반도체 투자 대기업에 최대 25% 세액공제…조특법 기재위 의결

2023.03.22 12:22:27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과세특례 신설

올해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80%

공공주택사업자 등 주택분 종부세율 인하

 

국가전략기술에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을 추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2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특법 및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가 포함된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그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분야를 추가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상향한다.

 

또 올해만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6% 상향하는 한편, 올해 투자 증가 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한다.

 

비우량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에 1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특례도 도입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올해 대중교통 사용 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40%에서 80%로 한시 상향한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올해 1월1일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주택분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 보유한 공익법인,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자, 민간건설임대사업자,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종중은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0.5~2.7% 세율을 적용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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