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공인 더 쉽고 빠르게, 혜택은 더 넓게

2023.03.22 15:34:41

윤태식 관세청장 "AEO 공인 부담 완화하고, 혜택은 강화"

관세청, 중소기업중앙회 찾아 수출기업 AEO 활용 확대 방안 발표

AEO 공인 심사서류 '500종→350종' 축소, 심사기간 '1년 이상→8개월 이내' 

공인신청 분야만 신고정확도 반영…재무건전성 경영상황 탄력적으로 고려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을 쉽고 빨리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심사과정 및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기존 AEO 공인을 획득한 업체에 대해서는 혜택이 강화돼, AEO 수출 중소기업은 관세청 뿐만 아니라 국세청이 제공하는 세정지원도 받게 되며, 대기업 협력사로 선정되는 중소 AEO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이 부여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AEO 공인을 획득했거나 공인을 준비 중인 중소·중견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중견 수출기업 AEO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윤 관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AEO 공인 기업 및 최근 3년간 공인만료 후 재공인 신청을 하지 않거나, 공인을 스스로 반납한 기업 등 총 751개 기업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AEO 활용방안을 직접 설명했다.

 

윤 관세청장은 “최근 통관분야 비관세장벽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 신속 통관과 물류비 절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AEO 공인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AEO 공인의 부담은 완화하고, 혜택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 애로를 밀착 모니터링하는 등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중소·중견 수출기업 AEO 활용 확대 방안’에 따르면, AEO 공인심사 과정을 획기적으로 간소할 방침으로 기존 약 500종에 달하는 제출서류를 세관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가능한 서류 등은 생략하는 등 350종으로 축소하고, 심사기간 또한 종전 1년에서 8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공인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모든 분야에 대한 신 고정 확대를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공인신청 분야만 반영키로 했다. 이 경우 수출부문 AEO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수출·수입·환급 등 모든 신고분야의 정확도를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수출관 관련된 수출·환급 분야의 신고정확도만 확인하게 된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3년 평균 매출이 3% 이상 증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관세청은 특히, AEO 공인 획득 이후 인력과 비용 지출을 이유로 공인 유지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던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공인유지에 필요한 기업의 행정업무 간소화를 지원하는 ‘보급용 AEO 관리 프로그램’ 개발에도 착수한다.

 

이처럼 AEO 공인획득 과정에서의 문턱은 낮추는 반면, AEO 공인을 획득한 기업에게 부여되는 혜택은 더욱 강화된다.

 

수출 AEO 기업의 국내 혜택<자료-관세청>

 

 

관세행정상 혜택

기타 혜택

관세조사 및 외환검사 면제

통고처분/과태료 경감

수출신고 제출서류 생략

수출물품 통관검사 축소

수출물품 통관검사시 최우선 검사

기업 ERP에 의한 수출입 신고 허용

보세공장 재고조사 생략

(기업은행) 융자 금리 혜택

 

(무역보험공사) 보험요율, 보험한도 등 무역보험 지원조건 우대

 

 

(국세청) 내국세 관련 세정 지원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강제징수 유예

(대기업) 협력사 선정 중소 AEO기업에 가점 부여 등 우대

 

(중기부)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 및글로벌 쇼핑몰 입점 대상 선정시가점 부여

추진 완료

추진 중

 

AEO 공인기업에게 주어지는 기존 혜택에 더해, AEO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강제징수 유예’ 등의 내국세 세정지원 혜택과 함께, 중기부가 주관하는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 및 글로벌 쇼핑몰 입점 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이외에도 신속한 통관혜택과 검사생략 등의 혜택을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국가를 현행 22개국에서 올 하반기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베트남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중견기업 12개 사는 관세청의 AEO 활용 확대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번 지원책이 중소 수출기업의 AEO 활용과 관련한 어려움을 상당 부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기업 관계자들은 또한, 현행 AEO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의견 및 애로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중소기업 A사는 “수출입 신고필증상에 AEO 기업임을 표시할 수 있는 확인란이 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개진했으며, 중견기업 B사는 “주요 수출상대국 중 MRA가 미체결된 영국 등 주요 수출시장과도 조속한 시일 내에 AEO MRA 체결을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이 AEO 공인을 위한 세부 절차 및 국가별 AEO MRA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관세청의 홍보 강화 노력 및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AEO진흥협회가 AEO를 활용해 국내외 통관애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한 사례를 발표하는 등 AEO 제도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기우성 한국AEO진흥협회 회장(셀트리온 대표이사)은 “지난해 협회에 설치한 해외통관애로 지원센터를 통해 AEO 기업들이 수출국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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