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6개 세무서, 임기제 납세자보호실장 채용한다

2023.03.23 08:13:32

부산진·수영·북부산·울산·창원·김해세무서 

지방청 체납추적 담당 변호사도 1명 채용 

오는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원서 접수…5월11일 합격자 발표

 

부산지방국세청이 징세송무국 체납추적과에서 체납추적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 1명을 채용한다.

 

부산진·수영·북부산·울산·창원·김해세무서 등 6개 세무서에서 근무할 임기제 납세자보호실장 6명도 공개채용한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 공고를 냈다.임용기간은 채용일부터 1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하면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추적 분야는 부산청 징세송무국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 추심금 소송, 채권자 대위소송 등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소송 관련 법률 자문과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관련 법률 자문을 담당한다.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응시할 수 있으며,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 경력자와 세무사·회계사 자격자, 조세소송·조세불복 사건 직접 수행자는 우대한다.

 

납세자보호실장은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와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제도 등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관장한다.

 

응시 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 세무사 자격 취득 후 관련 분야 3년 이상 근무 경력자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며, 부산청 개별 접수처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내달 17일 발표되며, 면접시험은 21일 실시된다. 최종합격자는 5월11일 발표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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