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국세청장 만난 ECCK…"술 규제 풀어달라"

2023.03.23 10:00:00

유럽 상공인들 "주류 전자상거래 규제 완화"

APA 절차 간소화 등도 건의

국세청 "APA 절차 신속 집행" 화답

 

 

 

김창기 국세청장이 12년 만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간담회를 가졌다.

 

국세청은 23일 김창기 청장이 디어크 루카트 주한유럽상의 회장의 초청으로 기업 대표 30여명과 포시즌스호텔에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주한 유럽 기업과 소통에 나선 것이며, 국세청은 기업인들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하고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맞춤형 신고안내자료 제공으로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 상호합의제도 활성화로 이중과세 해소, 신고안내책자 등 납세서비스 확대, 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간 확대 등 외국계 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럽 상공인들은 국세청의 세정지원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세무조사 부담 완화, 주류 전자상거래 규제 완화,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무조사 집행과 간편조사 확대 등 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이전가격 사전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EU 자유무역협정 이후 양자간 교역규모가 50% 이상 증가했고 그 결과 EU가 한국에 대한 제1의 투자국이자 세 번째 교역국으로 성장했다”면서 “내・외국법인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계속 추진하고, 외국계 기업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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