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 환급, 이젠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

2023.03.23 12:00:00

관세청, 24일부터 모바일 관세 환급 서비스 시행
간편인증으로 실시간 신청 가능…카카오톡·문자로 지급 통보도

 

 

해외직구 반품 물품도 앞으로는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와 관련,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할 경우 150달러(미국 200달러)까지 면세되며, 이를 넘으면 수입 통관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한다.  물품 파손 등의 사유로 반송 시에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해외직구 1억건 시대를 맞아 매년 2만여명이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면서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고 있으나, PC 환경의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공동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관세청은 오는 24일부터 반품되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개인 납세자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의 수입신고·세금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관세 등의 환급도 실시간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을 통한 환급신청 뿐만 아니라, 환급 세액계산 도움정보, 동영상으로 제작된 안내 매뉴얼, 챗봇 서비스 등도 함께 제공하는 등 납세서비스 또한 크게 개선된다.

 

모바일 환급신청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모바일 관세청(App)을 설치 후 카카오·네이버·PASS 등 간편인증서비스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면 된다.

 

이어 자동으로 업로드되는 최근 6개월간의 수입신고·세금납부 내역을 조회해 환급받을 대상을 선택하며, 첨부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촬영해 올리면 된다.

 

환급 신청 완료후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자신의 환급신청 건의 실시간 처리상태를 조회할 수 있으며, 환급금이 지급되면 카카오톡 및 문자 등을 통해 통보도 받을 수 있다.

 

윤동주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해외직구 1억 건 시대를 맞아 국민들이 자신의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관세를 납부하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디지털혁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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