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약 타결

2023.03.24 10:00:44

한국 선진국 대열 합류 후 첫 제정한 조세조약

고정사업장 이용한 세원잠식 방지 합의

 

한국과 안도라, 양국 간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협약 제정 협상이 타결됐다.

 

이번에 타결된 안도라와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우리나라가 지난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로부터 선진국으로 인정된 이후 처음 제정된 조세조약이자, 발효될 경우 타국과 체결한 95번째 조세조약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부터 23일 사흘간 안도라 라베야에서 개최된 한·안도라 조세조약 제2차 교섭회담에서 수석대표로 참석한 고광효 세제실장이 전체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유럽에 소재한 안도라는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의 피레네산맥에 위치한 공국으로, 면적은 468㎢ 인구는 8만5천여명의 소국이다.

 

이번 한·안도라 조세조약과 관련, 기획재정부는 OECD 모델조약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했으며, 총 3개 사항을 합의했다.

 

타결된 협약에 따르면, 관계기업을 이용한 PE 남용방지와 계약체결대리인 범위 확대 및 독립대리인 범위 축소 등 고정사업장을 이용한 세원잠식(BEPS) 방지에 합의했다.

 

또한 배당과 관련한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합의해, 법인간(지분율 10% 이상 보유) 5%·기타 10%를 적용하고, 이자의 경우 금융기관 5%·기타 10%와 함께 사용료는 5%를 적용키로 했다.

 

특히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혜택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지난 2017년 OECD 모델 조세조약 개정사항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향후 타 국과의 조세조약 제·개정 시에 유리한 선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안도라의 경우 16번째로 체결한 조세조약이자,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양국간 기업 진출 등 경제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을 전망했다.

 

한편 이번에 타결된 한·안도라 조세조약은 양국의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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