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바뀌면 세입자에 통보…계약 해지 권한도 부여"

2023.03.24 14:54:16

윤준병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빌라왕' 등 깡통전세·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에 통보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일명 ‘바지 임대인’ 등의 경우 세입자에 임대차계약 해지 권한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임대인의 소유권 양도시 임차인에게 사전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임차인의 계약승계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깡통전세·전세사기로 인한 전세 세입자 등 임차인들의 보증금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알려주는 장치가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일명 ‘바지 임대인’에게 양도하거나 새 집주인의 체납세금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임차인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통지받지 못해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이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기존 임대차계약 특약 승계에 대해서 양수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임대인이 사전통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현행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빌라왕·전세왕’ 등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임차인들은 피땀 흘려 모은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등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며 “특히 임차인들은 임대인이 소유권을 양도하더라도 이를 미리 확인하기 어렵고 바지 임대인에게 주택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임대인이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의를 제기조차 못하는 상황이 빈번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임차인들이 계약승계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임차인 선택권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전세사기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임차인들의 꿈과 희망이 짓밟히지 않도록 임차인들의 권리와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책 마련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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