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5억 아파트 재산세 63만9천원→48만5천원…24.1%↓

2023.05.02 16:36:53

올해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1주택자 7천275억 재산세 감소…가구당 평균 7만2천원 

법인·다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동결

 

올해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2020년보다 줄어든다. 정부는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시적으로 45%까지 낮춘 데 이어, 올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4%까지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을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올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정해짐에 따라 공시가격 1~10억원 기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은 2020년 대비 29.3%~4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대비해서도 8.9~47% 줄어든다.

 

공시가격 하락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 따라 1주택자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 2억 주택의 재산세는 19만8천원이었으나 올해는 17만5천원으로 줄어든다.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의 재산세는 63만9천원에서 48만5천원으로 하락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대비 세액 감소폭보다 2020년 대비 감소폭이 큰 것은 2020년에는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가 없었고(60%), 2021년부터 적용됐던 1주택자의 세율 특례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 감소폭은 6억원 초과 주택에서 더 컸다. 6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폭이 올해 상대적으로 작았고, 6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2%)이 6억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4%)보다 낮기 때문이다.

 

올해 주택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조40억원(15%) 줄어든 5조6천798억원으로 추정된다. 세수 감소분 72.5%(7천275억원)가 1주택자 세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1주택자 1천8만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만2천원 정도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오는 8일 입법예고 예정이며, 내달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올해 6억 이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1주택자 세부담을 지난해보다 덜어줌으로써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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