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확정신고 Q&A]홈택스 모두채움 내용이 틀렸는데 어떻게 하나?

2023.05.04 10:05:00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이 이달말로 다가왔다.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다면 양도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대상이다.

 

이달 말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을 미납하면 미납세액의 0.022%(1일)에 달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다음은 4일 국세청이 밝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Q&A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어떻게 다른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예정신고'라고 한다. 예정신고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야 한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 만약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20%,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10%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는 다음 해 5월1일∼5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확정신고'라고 한다.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양도소득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다음해 5월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월31일(수)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해야 한다.

 

먼저 2022년에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는 등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등이다. ①같은 연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사람이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②같은 연도에 2회 이상 양도한 자산 중 감면소득금액이 있어 처음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③같은 연도에 2회 이상 양도하고 산출세액을 비교과세하여 처음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다. 

 

2022년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대상이다.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코스피200 선물·옵션 등)과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이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합산신고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2회 이상 양도하고 모두 예정신고 하였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원)

구분

예정신고납부한 세액

확정신고세액

(누진세율)

’23.5.31.까지

추가납부할세액

’226

’2212

과세표준

30,000,000

40,000,000

70,000,000

3,240,0003)

세율구간

15%

15%

24%

산출세액

3,420,0001)

4,920,0001)

11,580,0002)

1) 과세표준×15%-1,080,000원 2) 과세표준×24%-5,220,000원 3) 11,580,000원-(3,420,000원+4,920,000원)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비교과세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원)

구분

예정신고납부한 세액

확정신고세액

(비교과세3))

’23.5.31.까지

추가납부할세액

’223

’2210

과세표준

10,000,000

150,000,000

160,000,000

1,200,0004)

세율구간

26%

(2주택중과세율)

35%

(일반세율)

38%

(일반세율)

산출세액

2,600,0001)

37,600,0002)

41,400,0003)

1)과세표준 × 26%(6%+20%) 2)과세표준 × 35% - 14,900,000원

3)(비교과세)예정신고 과세표준 합계액(160,000,000원)에 일반세율(×38%-19,400,000원)을 적용한 값(41,400,000원)과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합계액(40,200,000원) 중 큰 금액으로 함 4)41,400,000원 – 40,200,000원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자산의 취득·양도 등에 관한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다.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빙자료(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감가상각비명세 등이 해당한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2022년 귀속 확정신고는 2022년 세율을 적용하며 자산별 세율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

구 분

세율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2년 이상

기본세율(6%45%)

2년 미만

일반 40%, 주택 60%(조합원입주권 포함)

1년 미만

일반 50%, 주택 70%(조합원입주권 포함)

1세대2주택

(’22.1.1.’22.5.9.) 기본세율+20%

(’22.5.10.부터 기본세율)

1세대3주택 이상

(’22.1.1.’22.5.9.) 기본세율+30%

(’22.5.10.부터 기본세율)

비사업용토지

기본세율+10%

미등기양도자산

70%

분양권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기타자산

기본세율

 

 

○기본세율

과 세 표 준

기 본 세 율

누 진 공 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주식 또는 출자지분

구 분

세 율

국내주식등

중소기업

대주주 외

10%

대주주

20%·25%*

중소기업 아닌 법인

대주주 외

20%

대주주

1년이상 보유

20%·25%*

1년미만 보유

30%

특정주식 등 기타자산(국외 기타자산 포함)

645%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 50% 이상인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1655%

국외주식등

중소기업

10%

중소기업외

20%

*과세표준 3억원까지 20%, 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 적용 후 15,000천원의 누진공제세액 차감

 

○파생상품

과 세 대 상

세율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 코스피200(미니포함) 선물옵션 및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 외의 파생상품은 ’19.4.1.이후 양도분부터 과세

10%

국외

해외 장내 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5월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먼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10%)가 부과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과소)신고한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지연 가산세도 있다.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 1일 0.022%(연 8.03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외주식은 양도차손, 국내주식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을 통산할 수 있는지?

"2020년 귀속부터는 국내·국외주식간 양도소득 통산이 가능하므로 국외주식 및 국내주식 양도소득을 통산해 신고할 수 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국외주식을 합산해 250만원만 공제한다.

 

*국내·국외 주식등 손익통산 개정내용

구분

2019년 귀속(종전)

2020년 귀속 이후 (변경)

양도손익 계산

국내·국외 주식간 양도차손 차감(통산) 불가

국내·국외 주식간 양도차손 차감(통산) 가능

기본 공제

국내·국외 주식 각각 250

국내·국외 주식 합산하여 250

 

-주식양도 시 당해연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양도손익(차손)은 통산 가능하나, 다음연도로 이월해 공제되지 않는다."

 

-확정신고를 했는데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확정신고 안내 대상자 선정 시기와 안내문 발송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이미 신고한 소수의 납세자에게 발송될 수 있다. 정상적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신고 이후에 수령한 신고 안내문을 폐기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고 조회해 본 파생상품 거래내역 등 홈택스 모두채움 내용이 틀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파생상품 거래내역과 양도차익 등은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이므로 오류가 있는 경우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 확인하기 바란다. 또한 모두채움 내용이 틀린 경우 확정신고 종료일(5월31일) 전에 정정해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홈택스·손택스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지?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통신사 PASS, 삼성패스, 페이코, KB 모바일인증서, 네이버, 신한인증서) 등으로 비회원 로그인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와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 파생상품 모두채움 서비스 등도 이용 가능하다."

 

-이미 제출한 전자신고를 수정할 수 있는지?

"신고기간 동안 동일한 건에 대해 여러 번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이러한 경우 최종 제출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전자신고 도움자료는 어떻게 이용하나?

"납세자들이 보다 쉽게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납부방법에 대한 숏폼 영상을 제작해 게시했으며, 전자신고 시 각 입력항목의 우측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신고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다. 숏폼영상은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 양도소득세 신고화면 좌측 바로가기, 세금신고용 숏폼영상 순으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나눠 낼 수 있는지?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 2천만원까지는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하면 된다."

 

-2020년1월1일 이후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도입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은 ?

"납세자가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다다음달 10일경 지자체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해당 납부서에 안내된 세액을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홈택스(PC) 이용시에는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전자신고와 연계해 지방소득세를 즉시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

"확정신고기한 3일 전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일반 세무서류 신청 순으로 들어가 민원명 찾기에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을 입력한 후 조회하기를 눌러 인터넷 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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