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지방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2023.05.08 08:08:48

올해 1세대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설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43%를 적용토록 했다.

 

또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은 44%, 6억원 초과 주택은 45%를 적용한다.

 

개정안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자체장이 시가표준액을 직권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