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과태료 부과 앞서 의견진술서 제출 기한 20일로 연장

2023.05.08 10:42:13

관세청, 수출입기업 의견진술권 보장 위해 기간 확대

특송업체 의무 화물분류시설 6개→3개 유형으로 조정

 

관세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대상 기업에 부여되는 의견진술서 제출 기간이 종전 15일에서 20일로 연장된다.

 

또한 매년 증가하는 특송화물에 대한 신속한 통관과 함께 마약과 총기류 등 위험물품에 대한 집중검사를 유도하기 위해 특송화물 검사를 위해 화물분류시설이 종전 6개 유형에서 3단계로 축소된다.

 

관세청은 8일 제3차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가 지난달 21일 의결한 건의 과제 2건을 채택하는 등 수출입기업의 권익을 제고하고 물류업체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세관장이 관세법령을 위반한 수출입 기업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의견진술 안내문을 사전에 통지하고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견진술 안내문이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는 과정에서 5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과태료 대상 기업에게는 10일 이상의 의견진술서 제출 기간이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의 상위법인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서 규정한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수출입기업이 보장받지 못하는 등 법령 위반 우려 또한 제기됐다.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는 이같은 법령 충돌 사항을 예방하고 수출입기업 등 납세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의견진술서 제출 기한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도록 결정했으며, 관세청 또한 이를 적극 수용했다.

 

한편, 특송화물 검사를 위한 화물분류시설 운영 방식도 개선된다.

 

한진과 CJ 등 특송업체가 특송화물을 국내로 배송하기 위해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송화물 처리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세관검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모든 특송업체는 마약류 등 6개 검사유형을 분류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특소업계에서는 특송화물이 지속해 증가함에 따라 검사유형을 특송업체 자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속해 개진해 왔으며, 실제로 6개 분류시설 운영으로 인해 공간 활용이 제한되고 높은 임대료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는 특송업체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마약류·총기류 등 집중검사가 필요한 3개 필수 검사유형 외에는 특송화물 검사유형을 공항만 반입물품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특송업체는 설비투자 부담이 완화되고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게 됐으며, 관세청은 특송화물을 통해 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한 검사역량을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최현정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은 “통관현장에서는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종종 있어 수출입기업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극행정을 통해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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