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8천억' 높은 원천징수세율에 환급 눈덩이…전문가 해법은 "세율 낮춰야"

2023.05.08 18:09:49

한국세무사회, '플랫폼 쟁점' 한국세무포럼 개최

김완용 교수 "높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구시대적 징세 행태"

과거 전문직 타깃…현재 징수대상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프리랜서

지급액 2천만원 이하 사업자, 전체 83%…원천징수 세액 20% 뿐

납세자, 신고·플랫폼 수수료…국세청, 직권환급 등 행정부담 가중  

 

조세전문가들이 본 세무플랫폼 논란의 문제점은 뭘까? 전문가들은 근본적 원인을 ‘높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에서 찾았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가 병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인데도 세율이 현실에 맞지 않게 높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전문직을 제외한 대다수의 영세사업자, 프리랜서들은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환급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신고를 거치고 플랫폼 기업에 수수료를 내는 처지에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 역시 직권환급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만 발생하고 있다고도 했다. 납세자와 징수기관 모두 세수에 영향 없이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만 발생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4일 2층 회관 대회의실에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플랫폼 관련 쟁점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를 주제로 제32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완용 숭의여대 교수는 “높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은 구시대적 징세 행태”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1998년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1%에서 3%로 올리고 이에 앞서 1995년 정부부과 세목에서 신고납부 세목으로 변경했다. 당시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가가 포함돼 일부 고소득 전문직종의 사업소득에 대해 높은 세율로 일단 원천징수하고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개정이었다.

 

그러나 현재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과 인적용역에 한정돼 병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가 대상이다.

 

김 교수는 “지급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전체의 83% 수준으로 원천징수세액은 전체의 20% 수준밖에 되지 않아 과세행정상 엄청난 비효율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올해 종소세 신고 때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학원 강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소득자 400만명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을 보냈다. 이들의 환급액은 8천230억원 규모에 달한다.

 

김 교수는 최근에는 납세협력비용만 높일 뿐 세수 증대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거 고소득 전문직종의 사업소득 대상으로 세수 확보를 위해 인상했던 원천징수율인 3%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현재 수준보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신언 세무사 "업종별 원천징수 세율 차등…일부 면제 합리적"

"기재부, 국세청 데이터 기반 합리적 세율 결정에 문제 없을 것"

 

토론자들도 높은 원천징수 세율 인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신언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는 "업종별로 원천징수 세율을 차등 적용하거나 일부 프리랜서 업종은 면제해 주는 방안도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 기타 사업자의 소득 크기가 전문직과 비교해 적고, 거의 대부분이 환급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과거 신고납부세목으로 전환할 때와 달리 비정규직이 보편화되면서 프리랜서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을 개정하고 입법하는 기획재정부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세무사회가 올해 3월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는 개정의견서를 제출했고,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혁신단을 방문해 동일한 건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이 이미 프리랜서의 소득 대비 어느 정도까지 원천징수 세율을 낮출 경우 환급액이 발생하는 대상자가 최소가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획재정부가 즉시 합리적인 원천징수세율을 결정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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