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2023.05.09 08:09:25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 100만원 넘으면 분납 가능

 

서울시는 이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수출기업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서울시는 이달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합동 설치해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자신고나 방문신고, 우편신고 방법이 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종소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에 자동 접속돼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전담 콜센터(1661-6800)를 이용하면 된다.

 

방문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우편신고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종소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을 출력해 작성한 뒤 우편으로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의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서울지역 사업자 170만명은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을 확인해 신고한 뒤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31일까지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계좌이체 및 카드납부로 세액을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수출기업⋅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31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도 오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를 추가 부담하므로 꼭 기한 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