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 아픈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자동차만 잘 사도 벗어난다

2023.05.10 10:05:00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판단기준, '개소세' 과세 여부

특례제도 제외 대상, 경차 or 9인승 이상 승합차

렌탈·리스 등 구매방식 따른 세금 차이 없어

부가세 미환급 차량도 사업용 사용땐 매각시 10% 부가세 납부해야
 

2016년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제도가 도입된 후 업무용 차량 관련 세무처리는 더욱 복잡해졌다. 더욱이 지난해부터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손금산입액의 1% 가산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신설됐다.

 

그러나 자동차만 잘 사도 이러한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제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바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다. 보통 경차 또는 9인승 이상 승합차가 해당한다. 이 경우 업종 관계없이 특례제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캠핑용 차량 개조 등 따져봐야 할 요건도 있다. 

 

조영준 나루세무회계컨설팅 공인회계사는 월간 공인회계사 5월호에서 ‘업무용 차량 관련 세무 실무 이슈 정리’를 통해 헷갈리거나 놓치기 쉬운 실무사례를 짚었다.

 

세법은 부가세 공제상의 업무용 자동차 여부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구매하면 부가세가 공제되지 않는다. 보통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를 제외한 차량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단순히 이를 기준으로 비영업용을 판단해서는 안된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핵심 판단기준은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다. 예를 들어 9인승 이상 승합차를 캠핑용 차량으로 개조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캠핑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간주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

 

개별소비세는 1977년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만든 특별소비세의 이름이 바뀐 것이다. 법 제정 당시의 승용차는 사치품 영역이었기 때문에 화물차나 경차가 아닌 이상 모두 개별소비세가 붙었다. 현재도 당시 기준 그대로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됐다고 보면 된다.

 

한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하지만 추후 매각시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봐 부가세가 과세된다. 면세사업자가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어떨까?

 

면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인 차량을 매각할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해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차량 매각시 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또 하나 중점 고려사항이 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제도’다. 차량 관련 비용의 입증 및 한도가 까다로워진 것이다.

 

현재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경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를 통해 실제로 업무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만약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사업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사업자에게 소득 처분하게 된다.

 

또한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1년에 만약 800만원까지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이를 초과했다면 내년에 이월해 비용처리를 받아야 한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해 실제 업무사용기록을 입증하지 못하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최대한도는 1천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조 공인회계사는 일시불 구매, 렌탈, 리스차량의 세무처리 주의점도 짚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차량 유지비용과 감가상각비(연간 800만원 한도)을 더해 산출한다. 차량 유지비용은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이 포함된다.

 

차량을 일시불로 구매한 뒤 운행기록부로 업무사용 비율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한도는 한 대당 1천500만원이다.

 

간혹 렌탈이나 리스로 구매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구매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렌탈이나 리스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방식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된다. 렌탈로 차량을 구매한 경우 할부금액 중 70% 감가상각비로 봐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제도를 적용하면 된다. 그리고 리스로 구매했다면 리스료에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용도 포함돼 있으므로 감가상각비 해당 금액을 별도로 계산하면 된다. 

 

이때 만약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렵다면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하고 나머지 93%는 감가상각비로 계산하면 된다.

 

그는 절세가 중요한 사업자라면 차량을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차나 9인승 이상 승용차를 구입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개인인지 법인인지 상관없이 업종 불문하고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더해 일반 과세자는 차량 및 관련 비용에 관한 부가세도 환급받을 수 있다. 경차는 연간 30만원 주유할인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차량이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면 매각시 판매금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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