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일 만에 세무사⋅회계사 7명이 또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38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 내용을 11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받은 세무대리인은 세무사 6명, 공인회계사 1명이다.
징계 종류별로 3명이 직무정지 3개월~1년의 무거운 처분을 받았으며, 1명은 견책, 4명(중복)은 과태료 450만원~1천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사유는 7명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이었다.
이번 징계는 올해 들어 네 번째로 지금까지 모두 22명이 징계를 받았다. 자격사별로 세무사 15명, 공인회계사 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