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취득 후 곧바로 입주 못해도 취득세 감면' 공포

2023.05.16 08:18:5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임대차 기간 1년 이내 주택 구입시 

 

생애 첫 주택을 취득 후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곧바로 실거주하지 못하더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16일 공포했다.

 

종전에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감면받지 못했다.

 

개정령은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자가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더라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개정령은 16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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