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중외제약·대한통운 등 17개 업체 AEO 공인

2023.05.17 17:03:56

수출입 검사비율 축소·관세조사 면제 등 혜택

미·중·일 등 22개국 수출땐 상대국에서도 동일 혜택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승환)은 17일 10층 대강당에서 ‘2023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17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는 관세청에서 공인받은 기업에게 수출입과정에서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현재 전 세계 97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이 날 ㈜케이티앤지,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장백관세사무소, ㈜엑스트란스글로벌, ㈜윤성, 일신케미칼㈜, 스톨츠㈜ 총 7개 업체는 신규공인을 받았다.

 

씨제이대한통운㈜, ㈜네오피스, 관세법인 더블유, 관세법인 한영, 유니원 관세법인, ㈜삼민해운항공, ㈜케니인터내셔날, 퓨마스로지스틱스㈜ 등 총 10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그 중 스테코㈜, 한국지이초음파(유)는 A등급에서 AA등급으로 상향됐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수출입 검사비율 축소,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은 물론 관세조사의 면제, 과태료 경감 등 다양한 관세행정 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정된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부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1대 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업상담전문관은 AEO업체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하고 법규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해 협력파트너로 지정된 세관공무원이다.

 

특히 한국과 AEO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한 미국·중국·일본 등 22개 국가로 수출할 때 상대국 세관에서도 수입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등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해외 시장 개척에 많은 도움이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승환 세관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AEO MRA 제도를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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