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사기' 막는데 국세청 나섰다…세금포인트로 '국외기업 신용조사'

2023.05.18 11:01:33

국세청·한국무역보험공사 MOU

공사 사이버 영업점에서 세금포인트로 국외기업 신용조사 신청

중소기업 국외거래 위험 감소, 무역사기 방지 등 효과 

 

 

세금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내달부터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연간 1회 한도로 수수료 없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이 내국세를 납부한 납세자에게 10만원 당 1점(고지납부시 개인 0.3점)을 부여 중으로,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거래 또는 거래를 희망하는 국외기업의 기본정보와 재무정보 등의 신용조사를 한국무역보험공사에게 의뢰해 보고서를 받게 된다.

 

이번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는 국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18일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따른 것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어려운 대외여건에 직면해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위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또한 “이번 업무협약은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적인 협력 사례”라고 평가한 뒤, “기업들의 효율적인 대외리스크 관리와 건전한 세정문화 인식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 기관의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중소기업이 세금포인트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확대되는 한편,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국외 거래에 따른 위험과 불확실성이 감소되고 무역사기 방지 등 안전한 수출환경 조성 및 수출 활성화에도 일조할 전망이다.

 

또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집되는 세무 애로·건의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등 양 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로 강화된다.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누리집(www.ksure.or.kr)에서 사이버 영업점으로 접속해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하며, 국세청 홈(손)택스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조회/발급→세금포인트 혜택’화면을 통해서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으로 이동하면 된다.

 

사이버 영업점 접속 이후 ‘국외기업 신용조사 신청화면’에서 약관확인·국외업체 정보입력·보고서 종류를 선택한 후, 세금포인트 사용 여부에서 ‘여’를 체크하고, 세금포인트 ‘활용동의’를 하면 수수료 없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에 따른 세금포인트 차감은 보고서 종류별로 차등 적용돼, △요약보고서- 33포인트 △풀 리포트(Full Report)- 49포인트가 차감되며, 조사 이후 제공되는 정보·시기에 따라 실제 차감되는 세금포인트는 달라질 수 있다.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신청에 따른 세금포인트 차감 비율

보고서 종류

일반조사

재무제표 미비

정보부족 또는 40일 초과

수수료

차감 세금포인트

수수료

차감 세금포인트

수수료

차감 세금포인트

요약보고서

33,000

33p

22,000

22p

면제

0p

Full Report

49,500

49p

33,000

33p

면제

0p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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