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 일가 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해 '부당성' 기준 구체화

2023.05.22 08:15:45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심사지침 개정

이달 22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지침을 개정해 재벌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익 편취 금지제도는 대기업이 회사나 주주들보다 총수일가 이익을 먼저 챙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2014년 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도입됐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관련 ‘부당한 이익’의 판단기준으로 ‘제공 주체⋅객체간의관계, 행위의 목적⋅의도 및 경위, 귀속이익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익편취의 부당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물량 몰아주기를 판단하는 기준도 개정했다.

 

현재는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또는 ‘합리적 고려’ 중 하나만 만족하면 물량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심사지침은 양자를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처럼 기재돼 법령 대비 엄격한 요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은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 또는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중 하나만 거치더라도 물량 몰아주기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물량 몰아주기의 예외 사유에 대해 법령 조문보다 엄격한 내용으로 설명한 심사지침의 규정도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특히 종전 심사지침은 예외사유로서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를 ‘불가항력의 경우’에만 한정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 입장에서 객관적‧합리적으로 예견하기 어렵거나 현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는 회피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의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도 긴급성 예외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물량 몰아주기의 예외인 효율성 예시로 ‘공급된 물품의 부품교환⋅시설확충 시 타업체로부터 공급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는 경우’와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저한 비용⋅노력⋅시간 등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했다.

 

긴급성의 예시로는 ‘전산망이나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시설에 화재 등 사고로 장애가 발생해 이를 방치할 경우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나 기업의 사업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 내용을 널리 알려 기업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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