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평 아파트 수색하니 에르메스·샤넬 등 명품가방·구두 수백점 '우르르'

2023.05.23 12:00:00

국세청은 변칙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57명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배우자·타인 명의 주택에서 거주하며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하는 얌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고강도 재산 추적조사에 나서고 있다.

 

23일 국세청이 밝힌 수색사례를 보면, 세무조사로 고액의 세금이 추징되자 법인을 폐업하고 가족 명의로 다시 세우고 전용 운전기사, 미술품 수집 등 호화생활을 즐기던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을 통해  4억원을 징수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수십차례에 걸쳐 현금을 인출해 자녀 집에 숨기거나, 회삿돈을 빼돌려 명품 가방·구두를 사들인 무역업체 대표도 덜미를 잡혔다.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체납자 A씨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종합소득세 등 수십억원이 추징됐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총 4회에 걸친 잠복과 탐문을 실시한 결과, 수도권 소재 부촌지역 64평 아파트에 실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국세청은 에르메스, 샤넬 등 명품가방·구두·지갑 및 귀금속 수백점과 외제차를 압류·공매해 5억원을 징수했다.

 

B씨는 상속세를 적게 신고한 데다 상속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도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에 달하는 체납이 발생했다.

 

국세청은 B씨의 양도대금에 관한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본 결과, 자금 흐름이 불분명해 제3의 장소에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재산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재산 추적조사 과정에서 체납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공탁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공탁금을 바로 압류했다.

 

은닉재산을 추가 확인하기 위해 4차례 이상 잠복과 추적을 실시한 국세청은 체납자 B씨가 소송대리인 명의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CCTV를 통해 확인하고 실거주지 수색을 실시해 현금 및 귀금속 1억원을 징수했다.

 

자녀 집에 현금다발을 숨긴 체납자도 있었다.

 

체납자 C씨는 토지를 양도한 뒤 은행 채무를 뺀 양도대금 전액을 수십차례 현금으로 나눠 인출했다. 일부는 자녀에게 증여했다. 수억원의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는 시도였다.

 

국세청은 7회 이상 잠복과 탐문을 실시해 체납자가 자녀 명의 주택에서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했다. 실거주지를 수색하자 개인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다발 4억원이 나왔다. 모두 징수했다.

 

호텔·골프장을 운영하던 체납법인 대표인 D씨. 배우자 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전용 운전기사를 두고 고가 미술품을 소장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다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그는 법인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로 종합소득세가 고지돼 체납이 발생하자 법인을 폐업했다. 이후 가족 명의로 같은 업종 법인을 세우고 임원으로 고가 차량에 전용 운전기사를 두고 출퇴근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다.

 

국세청은 실거주지 확인을 위해 총 10차례에 걸친 잠복과 탐문에 나섰다. 배우자 명의 부촌지역 소재 고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현금·외화 1억원과 거실과 지하에 보관 중이던 미술품 수십점을 압류해 총 4억원을 징수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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