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범 고발·통고처분 훈령으로 통합

2023.05.26 10:13:54

종전까지 예규·훈령으로 각각 운영

관세사시험 방해자에 통고처분 추가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대한 예규가 훈령으로 통합된다.

 

또한 관세사시험 방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관세사법에 신설됨에 따라, 해당 훈령에 이같은 내용이 추가된다.

 

관세청은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련’ 개정안을 25일 입안 예고한 데 이어, 오는 6월15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통고처분과 관련한 훈령과 예규를 하나의 훈령으로 통합·정비하고, 관세사법 등의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개정안에서는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개정을 반영해, 고발 대상 사건에 대한 통고처분 사전승인 요청 대상에 관세범칙조사위원회에서 사전 신청을 의결한 경우도 추가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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