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강남부자보험' 20억 대납 등 역외탈세자 52명 조사

2023.05.31 12:00:00

수출업체 19명, 편법증여 자산가 12명, 다국적기업 21명 

수출입거래 조작, 부당 역외금융거래, 사업구조 위장 등 변칙 동원

오호선 조사국장 "가용 수단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과세"

 

 

사주일가가 지배하는 법인에 수출물량을 넘겨주거나, 현지법인에 저가로 수출하면서 국내 귀속 법인소득을 국외로 유출한 수출업자 등이 역외탈세혐의자로 지목돼 세무조사를 받는다.

 

세무조사를 받는 역외탈세자 가운데서는 탈세한 자금으로 외국에 27채의 주택을 매입한 후 취득 사실을 국내에 미신고하는 등 임대소득까지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부당 국제거래로 국부를 유출하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국제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조사를 받는 역외탈세혐의자 가운데서는 현지법인을 이용해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 19명, 투자수익을 부당 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증여한 자산가 12명, 사업구조를 위장해 국내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 21명 등이 포함됐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들은 거래·사업·실체 구조의 외관을 정상처럼 꾸미고 수출입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경하거나, 사주 일가의 수출물량 가로채기, 국내 원천소득의 국외 이전 등 정당한 세금 없이 국부를 유출했다”며, “경제적 자원을 부당하게 유출하면서 자유롭게 공정한 시장경쟁을 방해하고 국제수지 균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역외탈세 유형으로 지목된 현지법인을 이용해 수출거래를 조작한 19명의 경우, 사주일가가 지배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출물량을 가로채거나 사주가 지배하는 현지법인과 무역거래하면서 시장가격보다 저가로 수출해 현지법인에 소득을 이전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사주 자녀가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를 수출거래에 끼워 넣어 이익을 분여하거나 수출대금을 사주가 빼돌려서 유용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 사주는 탈세한 자금으로 외국에 27채의 주택을 매입하고 취득 사실을 국내 미신고하는 등 임대소득까지 탈루했다.

 

 

또한 독립법인으로서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사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상품·제조기술·지식재산권 등을 시가 보다 저가로 수출해 부당하게 외국에 이득을 유보한 사례도 적발됐다.

 

역외탈세 두 번째 유형으로는 투자수익을 부당 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증여한 자산가 12명으로, 이들은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우리나라 개방경제를 악용해 투자 수익을 빼돌리거나 역외투자로 세 부담 없이 증여한 혐의다.

 

이번에 세무조사를 역외사모펀드 국내 운용사는 해당 펀드가 국내 기업을 사고팔아 큰 수익을 올리는 데 기여했으나 운용사 대표가 관련 성공보수를 본인이 지배하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 계좌로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자녀 명의 역외보험상품의 보험료 약 20억원을 대납하거나, 부동산 개발사업 성공을 앞둔 현지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넘겨주며 700억원대의 이익을 편법 증여한 자산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마지막 탈세유형으로는 사업구조를 위장해 국내소득을 국외 유출한 다국적기업 등 21명이다.

 

이들 가운데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경우 우리 통신망을 이용해 국내 소비자로부터 수익을 창출했지만, 사업장을 숨기고 소득을 국외 이전한 혐의가 적발됐으며, 거래·실체·사업구조를 인위적으로 설계해 사용료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한 외국계 기업도 드러났다.

 

 

오호선 조사국장은 “역외탈세는 세금부담 없이 국부가 유출되는 반사회적인 위법행위”라고 지목한 뒤 “이번 전국 동시 역외탈세조사는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일시보관·디지털포렌식·금융추적조사·과세당국간 정보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과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면서 우리나라의 과세주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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