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넘은 해외금융계좌, 30일까지 신고…올해부턴 가상자산계좌도

2023.06.01 12:00:00

매월 기준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가상계좌에 5억 넘으면 신고대상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보험상품·가상자산 등 모든 금융자산 포함

국세청, 올해 미리채움서비스 제공…신고 끝나면 미신고·탈루 정밀 검증

 

지난해 매월 말일 기준으로 12개월 가운데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던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라면 이달 30일까지 해당 계좌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지갑사업자에게 개설한 지갑 등 잔액이 다른 금융자산과 합산해 5억원을 초과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해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가 올해부터 처음 시행됨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신고제도를 안내하는 등 신고지원 서비스를 개선해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라면 계좌정보를 오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지칭한다.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이거나 해외 차명계좌 등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면 각 공동명의자,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해당 해외금융계좌정보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다.

 

다만, 지난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가운데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라도 아래 표의 요건에 부합하면,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2023년 신고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

구 분

신고의무 면제자 요건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2013.1.1.2022.12.31.)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2022.1.1.2022.12.31.)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금융회사등,

기타 면제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하는 금융자산으로는 모든 해외금융계좌내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가상자산 등으로, 해외금융회사에는 우리나라 은행·증권회사·가상자산거래소 등의 해외지점은 포함되나 외국계 은행 등이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된다.

 

신고의무자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이달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해외금융계좌 관련자가 있는 경우 관련자에 대한 정보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가 첫 시행되면서 해당 제도를 몰라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내 5내 가상자산 거래소 및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등과 협의해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에 대한 개별안내와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 등에 일괄공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들은 올해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임을 유의해 개별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해외금융계좌 전체 월말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특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의 성실신고 편의를 위해 올해에는 작년 신고한 내역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처음으로 제공한다.

 

또한 예상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발송함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안내문 확인도 가능하며, 신고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및 국세상담센터(126) 및 관할 세무서 전담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도입 목적이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 및 역외소득 탈루 등의 사전억제에 있는 만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관련 제세 탈루 여부를 엄정히 검증할 계획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지난 2011년 6월 첫 시행 이후 역외탈세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신고대상 계좌를 기존 은행 및 증권계좌에서 파생상품·채권·보험 등 모든 금융계좌로 2014년 확대했으며, 올해부터 가상자산도 신고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2016년에는 실질소유자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2019년에는 종전 10억원의 신고기준 금액을 5억원으로 확대했다.

 

이 결과 시행 첫해인 2011년 525명이 11조5천억원을 신고하는 데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3천924명이 64조원을 신고하는 등 시행 첫해와 비교해 신고인원은 647% 신고금액은 457% 이상 급증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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