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국세청 조사관 출신은 증권사 세무팀장, 관세청 주무관 출신은 면세점협회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6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이번 심사에서 4건은 취업제한, 5건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심사 결과 지난 4월 감사원에서 4급으로 퇴직한 이는 법무법인 세종의 세무사로 취업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지난 4월 퇴직한 국세청 7급 출신이 한국투자증권 세무팀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취업가능 결론이 내려졌다.
지난해 6월과 12월 관세청에서 주무관으로 퇴직한 두 명은 각각 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로 취업승인⋅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