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미분양주택 사서 5년내 양도해도 양도세 면제

2023.06.05 11:49:52

김성원 의원, 조특법·지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창업 목적 취득 부동산 재산세, 8년간 100%+5년간 50% 감면

 

인구감소지역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파격적인 부동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취득세의 50%를 깎아주고,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100% 감면기간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늘리고 그 다음 5년간은 50%를 감면하도록  감면폭을 확대한다.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29년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서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창업 목적 취득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도 8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5년간은 50%를 감면토록 지원 폭을 확대했다. 현행 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감경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5년간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경감된 감면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조특법 개정안은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이후에 양도하면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성원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의 미분양주택 물량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별도의 세제특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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