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유효기간 통합갱신제도 도입

2023.06.07 10:41:04

일정 조건 착춘 임차 보세공장 특허 10년으로 연장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인증 유효기간 통합갱신제도를 도입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받은 수출자로 자격 취득 후 5년 단위로 인증 요건을 재심사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데, 현재는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다수 품목에 대해 인증권한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점에 따라 품목별로 인증 유효기간이 달라 유효기간 갱신에 따른 비용부담이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다수 품목에 대한 유효기간을 일괄 갱신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품목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동일한 일자로 통합하기로 했다. 유효기간이 다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건이 9천145건에 달해 약 45억7천만원 상당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4분기까지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 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는 보세공장에 대한 특허기간도 확대한다. 현재는 타인의 시설을 임차해 보세공장을 운영할 경우 특허기간을 임차기간 내로 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설 일부를 자가 소유하고 일부를 임차하는 등 일정 조건 하의 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는 경우에도 최대 10년의 특허기간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3분기까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공장간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동일법인이 운영하는 자율관리보세공장에서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의 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동일법인이 운영하는 자율관리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의 경우 반출 반입 신고를 모두 생략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3분기까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

 

이밖에 사용⋅소비 신고 완료 후 보세공장 등으로 반출한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재반입해 사용할 경우 신고 절차를 생략하기로 하고, 관련 고시를 3분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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