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세금 역차별 시정…내달부터 30만원 이상 싸진다

2023.06.07 12:01:29

개별소비세 과세시점 달라…국산차, 유통비용·이윤까지 세금부과 '역차별'

국세청, 기준판매비율 18%로 결정 과세표준 차이 조정

내달부터 그랜저 54만원, 쏘렌토 52만원, XM3 30만원↓ 

 

 

오는 7월부터 국산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세금이 인하됨에 따라 최종 소비자 가격 또한 하락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이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세금부과 기준(과세표준)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기준판매 비율을 18%로 결정한 데 이어 7월1일부터 향후 3년간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세법상 승용자동차에는 과세표준의 5%에 해당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과세시기는 국산차의 경우 제조장 반출시, 수입차는 수입신고시에 각각 적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국산자동차의 경우 제조 단계 이후 유통비용과 이윤 등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수입차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가격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과세형평성이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같은가격의 승용차라도 판매가격이 6천만원인 국산차와 수입차의 경우 각각의 과세표준 시점으로 인해 세금차이가 무려 102만원에 달하는 등 국산차의 세금부담이 커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특례제도(이하 과세표준 경감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이에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27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처음으로 열고 유통·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평균비용과 이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산차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기준판매비율심의회는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교수·학술연구단체·세무대리인·업계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기준판매비율의 적용방법과 적용범위 등을 결정하고 3년 임기로 운영된다.

 

위원장인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지난 4월27일 첫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한 가운데, “국민부담 완화·과세형평성 제고·산업경쟁력 강화라는 근본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고려해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심의회 위원들 또한 기준판매비율 도입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경제 여건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기준판매비율 적용주기인 3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한국자동차모빌티산업협회에서는 국산차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개별소비세 과세 체계 개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수입물품과의 역차별 문제를 온전히 해소할 수 있는 지속적인 개선·논의에 나설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산차는 물론,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모피의 기준판매비율을 6월중에 고시하고, 7월1일부터 향후 3년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의 이번 국산차 기준판매비율 결정에 따라, 7월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시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게 되는 등 세금이 줄어들고 소비자 판매가격도 인하된다.

 

 

국세청이 예시한 각 제조사별 주요 승용차의 가격인하 효과에 따르면, 현대 그랜저의 경우 제조장 반출가격을 4천200만원으로 산정시 54만원, 기아 소렌토(4천만원)의 경우 52만원, 르노 XM3(2천300만원)는 30만원의 가격 인하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지엠 트레일블레이저(2천600만원)는 33만원, KG토레스(3천200만원)는 41만원의 가격 인하효과가 예상된다.

 

국세청은 이번 기준판매비율 결정으로 국산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통해 수입차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산차 경쟁력 강화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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