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경정에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정신고 안해…수십억원 추징

2023.06.08 12:02:25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2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받았거나(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를 제공해(일감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고, 불성실신고는 세무검증을 통해 엄정 과세할 방침이다. 다음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주요 신고검증 사례다.

 

 

A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B중소기업에 일감을 몰아받았다.  A법인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초과여부 과세요건 검토시 일반기업으로 일감몰아주기 신고대상이었다. 

그러나 A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잘못 적용해 전액 과세제외 매출액으로 처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배주주와 친족에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법인세 경정청구에 따른 법인세 경정으로 공제·감면세액이 증가했는 데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을 재계산해 수정신고하지 않았다가 수십억원을 추징당한 사례도 있었다. 

 

법인세 경정청구로 법인세가 달라져 세후영업이익이 변동되면 지배주주와 친족의 증여이익을 재계산하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수정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수정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배주주와 친족에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B법인은 비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부품을 구매해 해외현지법인에 상품을 직접 수출했다. 그러나 수출 물량이 증가하자 자녀가 지배주주로 있는 A법인에 부품 제조공장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후 추가물량은 A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생산·수출했다.

 

국세청은 자녀 소유 법인에 제품 수출 관련 사업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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