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연 10만달러까지 사전신고 없이 해외송금 가능

2023.06.08 09:23:26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제도, 매년 1회 정기보고로 통합 

대형증권사, 국민·기업 대상 일반 환전 허용

 

하반기부터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 신고 없이 연간 10만 달러까지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 송금 때 거래당사자의 증빙서류 제출 의무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기준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했다.

 

또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은 사후보고로 전환했다.

 

대규모 외화차입에 대한 기재부⋅한은 신고기준은 3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상향하고, 현지 금융 관련 규제를 폐지해 금전대차⋅보증으로 통합했다.

 

아울러 해외직접투자 관련 수시보고제도를 매년 1회 정기보고로 통합하고 내용도 간소화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대형 증권사의 국민·기업 대상 일반 환전을 허용하고, 외국인투자자가 추가 계좌 개설 없이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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