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료 분석 후 혐의내용 확인시 세무조사 대상 선정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조사·분석하는 과정에서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의 혐의가 있는 316건을 국세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1천322건을 선별해 분석한 후, 12차에 걸쳐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의 혐의로 국세청에 316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및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1천164건을 각각 통보했다.
국세청은 국토부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대해 본청 자산과세국 주관하에 분석한 후, 신고내용 확인 및 조사 필요성이 있는 혐의 건에 대해서는 검증 및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전세사기 피해 사례 뿐만 아니라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4개월간 국토부·법무부·관세청·농식품부·한국부동산원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범정부적 기획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