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서비스 축소 담합' 알바몬·알바천국에 26억 과징금

2023.07.24 14:52:32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및 거래조건을 담합한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과 ‘알바천국’에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4일 알바몬을 운영하는 잡코리아(유) 5억9천200만원, 알바천국을 운영하는 ㈜미디어윌네트웍스에 10억8천700만원 등 총 26억7천9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2018년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장 규모의 축소가 예상되자 무료서비스를 줄여 유료 전환을 유도하고, 유료서비스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담합했다. 

 

온라인 단기 아르바이트 구인·구직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2개 사업자 중 1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유료 전환을 추진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이탈할 것을 우려해 담합에 나선 것.

 

 

이들은 2018년 5월31일과 2018년 11월8일 1·2차 합의를 통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서비스는 가격을 올렸다. 유료서비스의 구매 주기도 단축했다.

 

이에 따라 무료공고 게재 기간이 당초 10일→7일→5일로 점차 줄었으며, 무료공고 게재 건수도 ID당 무제한에서 5건으로, 다시 3건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됐다.  이와 함께 무료공고가 불가한 업종도 지입, 경매 등 10여 업종으로 확대했다가 2차 합의때 자동차 판매 등 10여 업종을 추가해 범위를 넓혔다.

 

무료공고의 사전 검수 시간은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연장했다. 유료서비스 또한 공고 게재 기간이 31일에서 21일, 다시 14일으로 반토막났다. 이력서 열람서비스·알바제의 문자 상품 등의 유효기간도 단축했다. 더 나아가 즉시등록 상품의 가격을 7천700원에서 8천800원으로 약 14% 인상하고, 양사 간 차이가 있었던 이력서 열람서비스, 알바제의 문자 상품의 가격도 건당 440원으로 동일하게 인상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가격 담합 뿐만 아니라 무료서비스 관련 거래조건 합의도 담합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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