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2자녀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가능

2023.08.24 07:56:07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

3월28일 이후 자녀 출산 가구 1인당 10%p 소득·자산요건 완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배점 동점이면, 만 1세 이하 자녀가구 우선 공급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도 포함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고,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도 포함된다.

 

또한 자녀 출산가구의 공공주택 청약요건이 완화돼 올해 3월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공공주택을 청약할 경우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28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을 2자녀로 확대하고, 출산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자산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확대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발생해 배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되며,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된다.

 

영구·국민·행복 가구원수별 입주신청 가능면적(안)

 

이외에도 사회 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대주택 도입 방안이 담겼다.

 

해당 방안에서는 민관협력 개발을 통해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과 준주택 등으로 공급을 다양화하고, 입주대상은 만 18세~39세 미혼청년이되 소득은 1인 352만원·2인 552만원 이하로 운영한다. 임대기간은 최대 6년까지이며 임대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대비 35~90%까지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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