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법인도 조세불복 때 국선대리인 신청
개별·통합 기업보고서 제출기한 현행 유지
내달 1일까지 정기국회 제출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이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부처협의를 거쳐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인지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영세법인도 조세불복 때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통합 기업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위 15개 법률안은 다음달 1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