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모집…'경력 3년 이상'

2023.09.06 08:46:56

20일까지 지원서 접수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서내 회계⋅세무관련 업무를 담당할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모집한다.

 

‘산업부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규정’에 따르면 업무관련 회계⋅세무에 관한 사항, 산업부 및 소속기관장이 당사자로 되는 회계⋅세무에 관한 사항, 기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하는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를 둘 수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고문 회계사·세무사의 위촉기간은 올해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2년이다.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금융위⋅기재부에 등록된 자로서 업무경력이 3년 이상(수습기간 포함)이면 지원 가능하다.

 

단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분식회계, 금품⋅향응제공자 등은 지원할 수 없다.

 

공공기관 및 정부를 상대로 한 회계⋅세무 자문 수행실적이 있으며 우대한다.

 

지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며, 서류심사로 오는 27일 최종대상자를 선정 발표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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