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동의'하면 2년간 신청 걱정 끝

2023.09.12 12:00:00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자동신청 가능…이달 대상자 52만명

홈택스, ARS(1544-9944), 상담센터(1566-3636)에서 '동의'하면 돼

자동신청 동의 향후 2년간 유효…장려금 받으면 2년간 신청 자동연장 

 

3급 장애가 있는 72세 A씨. 시간제 근로자로 청소 일을 하고 있는데 월급이 많지 않아 추석 명절 같은 때에 고향 방문은 생각도 못했다. 그런데 지난달 근로장려금 100만원을 받아 올해는 고향 친척들과 명절을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

 

두 딸을 키우는 20대 초반의 싱글맘 B씨는 대학을 휴학하고 아이를 낳았으나 남편과 이혼해 홀로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자신의 월급이 150만원이 조금 넘지만 월세에 관리비, 아이 유치원비, 생활비까지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올해 처음으로 장려금 안내를 받고 신청했는데 지난달 300만원이 넘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제도는 이처럼 저소득층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청이 수급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보내주기도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자신이 수급조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국세청이 지난 3월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신청을 빠트리거나 매번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자동신청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이번달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부터 최초 적용한다. 정확히 고령자는 2023년 상반기분 신청 기준 1958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중증장애인은 2022년 12월31일 기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신청은 홈택스(모바일, PC), ARS(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이용해 안내에 따라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된다.

 

이달에 신규로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는 대상자는 52만명으로, 이들은 오는 15일까지 자동신청 동의를 하면 된다. 만약 이달에 자동신청에 동의해 놓으면 향후 2년간 유효하며, 자동신청으로 장려금을 받으면 2개년 귀속분 신청이 자동연장된다.

 

지난 3월 자동신청에 동의한 25만명 중 이달 2023년 상반기분 신청 대상에 포함된 11만명은 9월1일 신청이 완료됐다. 또 지난 5월 자동신청에 동의한 44만명은 내년 5월 2023년 정기분 신청 대상에 포함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기간에 신청안내대상자에게는 자동신청이 됐음을, 신청안내제외자에게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았음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해 준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더라도 장려금 신청안내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자동신청이 되지 않으며, 자동신청이 됐더라도 가구⋅소득⋅재산요건 등 지급요건 심사결과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장려금을 편리하게 받으려면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데, 이미 등록된 계좌는 자동신청이 됐음을 알리는 문자에 표기되며, 계좌를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장려금 신청기간에 홈택스⋅전용상담센터에서 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실시간으로 스팸 문자를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님에도 문자 내용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문구가 포함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수신을 차단한다.

 

또 국세청, 세무서,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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