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눈썹 문신, 타투 등 문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마취크림 등 문신용품을 밀수·유통해 온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이 밀수입한 마취크림은 국내 허용치의 1.5배 마취성분이 함유돼 있으며, 특히 피부변색, 부종, 구토, 두통 등 치명적 부작용을 유발하는 물질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7월 국내 허용치 1.5배의 마취성분이 함유된 불법 마취크림, 문신바늘 등 문신용품 1만5천81점(시가 7천4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해 유통한 주범 A씨 등 7명을 관세법,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조직적인 밀수·판매를 위해 공범자들과 함께 회사를 세운 뒤 태국산 문신용품을 샴푸, 비누 등 자가사용 물품 해외직구하는 것으로 위장해 밀수입했다.
미화 150달러(미국발(發)은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국내 반입하면 정식 수입신고 없이 관세 등 세금과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등에서 정한 수입요건 구비 등이 면제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후 A씨 등은 밀수한 마취크림 등이 식약처 허가 및 美 FDA 승인을 받은 것처럼 거짓 홍보해 전국의 문신샵 등을 대상으로 수입가격 2천246원의 약 7배인 1만5천원에 판매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분석 결과, A씨 등이 밀수입한 태국산 ‘TKTX마취크림’은 식약처에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마취 크림에 비해 마취성분의 함량이 1.5배 높았다.
특히 ‘테트라카인’은 극소량으로도 피부변색, 부종, 구토, 두통 등 중추신경계의 치명적 부작용을 유발하는 물질로, 식약처 허가 국소마취 크림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지는 테트라카인에 대해 리도카인보다 마취효과가 5배, 독성이 5배 강해 부작용 우려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식약처 및 미국 FDA는 과량의 국소마취제 사용 등 부적절한 국소마취제 사용은 불규칙한 심장박동, 발작, 호흡곤란, 혼수, 사망에 이르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동현 부산세관 조사국장은 "최근 개별 법령에 따른 수입 요건 등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식약처, 미 FDA 등 전문기관에서 마취성분의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불법 문신용품 등 국민건강위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안전 위해물품 등이 불법적으로 수입, 보관, 판매되는 사실을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