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18일부터 공휴일·야간도 통관 지원한다

2023.09.14 10:08:10

추석 맞아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시행

 

서울본부세관은 추석명절을 맞아 성수품 신속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위해 ‘추석명절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통관 지원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내달 3일까지 3주간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임시개청도 신청시기에 관계없이 허용한다.

 

또한 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 등은 신속히 통관하고, 식용 부적합한 물품 등 국민 건강 위해품목에 대해서는 집중 선별·검사를 통해 식품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화물의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지를 위해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처리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으로, 기한 내 미선적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이달 14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 환급업무처리 마감시간을 종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해 운영한다.

 

또한 특별지원기간 중 신청된 환급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 건은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추석연휴 전일인 27일은 환급액 지급이 은행마감 시간까지만 가능하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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