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소관 8개 기관,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20억 납부
한은 6억4천만원, 조달청 1억7천500만원, 관세청 1억1천만원 등
기획재정부와 산하기관은 물론 한국은행 등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기재부와 산하기관 및 한국은행 등 총 8곳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2018~2022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에 따르면, 이들 8곳의 기관에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억1천499만8천원으로 집계됐다.
이와관련,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게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과중으로,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공공기관은 3.5%, 민간 3.1%다.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기관은 한국은행으로 5년간 6억4천만원을 납부해 수출입은행(6억4천700만원)과 함께 장애인 고용에 가장 소극적인 기관으로 밝혀졌다.
뒤를 이어 한국투자공사 2억200만원, 조달청 1억7천630만원, 한국재정정보원 1억2천191만원, 관세청 1억1천599만원, 한국조폐공사 8천838만원 순이다.
심지어 고용부담금 정책을 운용하는 기획재정부조차 지난해 고용의무를 위반해 2천34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재부를 비롯한 8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채용과정에서 지원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채용과정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수험 편의를 제공하고 가점제도도 운형하는 등 전형을 별도 진행하고 있으나, 지원 인력자체가 많지 않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장애인 우대제도’를 실시중으로, 2019년 장애인 고용률이 2.9%에 그쳤으나 2022년에는 2.7%까지 올랐다. 그러나 여전히 의무고용률 3.6%에는 크게 미달해 지난해 의무고용인원은 73명인데 비해 실제 고용인원은 65명에 불과했다.
또한 기재부 관계자는 “인원이 2배수로 게산되는 중증장애인 1명이 지난해 직장을 옮기면서 일정기간 의무고용률을 하회했지만, 현재는 기준을 충족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최근 5년간 고용부담금 납부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서영교 의원은 “고용부담금은 월별 미고용 인원 수에 최저임금 60% 수준인 부담기초액을 곱해서 산정하고 있다”며, “낮은 수준의 부담기초액으로 인해 고용부담금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은 국민의 근로권을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조치”라며, “공공기관이 더욱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