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조회, 2017년 1천514건→작년 3천953건
작년 일괄조회 증가에도 상속·증여세 추징액 되레 감소
유동수 "국세청 남발로 기본권 침해 우려…규정 정비 필요"

국세청이 계좌·주식·보험내역 등 납세자의 은행·금융사 금융재산을 한꺼번에 동의 없이 들여다보는 ‘일괄조회’가 6년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일괄조회를 남발하고 있어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일괄조회’ 건수는 3천953건으로 2017년 1천514건에 비해 161.09% 증가했다. 반면 ‘개별조회’ 건수는 2017년 5천661건에서 지난해 5천637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최근 5년간 금융재산 일괄조회 현황(건)
구 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개별조회 |
5,055 |
5,457 |
5,178 |
5,582 |
5,637 |
일괄조회 |
2,509 |
2,755 |
2,771 |
3,301 |
3,953 |
국세청이 금융재산을 조회하기 위한 방법은 개별조회, 일괄조회 2가지다.
개별조회는 범죄 혐의 등 특수상황에 놓인 납세자가 이용한 은행·금융사의 특정시기 거래내역만 조회한다.
이와 달리 일괄조회는 국세청이 납세대상자가 이용하는 모든 은행과 금융사의 계좌·주식·보험 내역 등 금융거래내역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국세청 일괄조회 남발에 대한 구체적 제동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개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허가(영장)이 필요하지만 국세청의 일괄조회 요청은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납세자 역시 국세청 일괄조회 이후에 조회 범위는 모른 채 '계좌 조회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 통보받는다. 납세자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세청의 금융재산 일괄조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돼 있다. 상속세⋅증여세를 결정⋅경정하기 위해 조사를 하는 경우 일괄조회를 할 수 있는데, 국세청은 보통 신고기간이 지나도 상속세·증여세를 물릴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10년)을 기준으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국세청의 일괄조회 건수는 △2017년 1천514건 △2018년 2천509건 △2019년 2천755건 △2020년 2천771건 △2021년 3천301건 △2022년 3천953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일괄조회 급증에도 상속·증여세 추징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작년 일괄조회 건수는 3천953건으로 전년 3천301건 대비 19.7% 증가했다. 반면 상속·증여세 추징액은 되레 줄었다. 특히 증여세 추징세액은 5천983억원으로 전년(8천509억원) 대비 29.7%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상속·증여세 조사실적(건, 억원)
상속세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종결건수 |
7,699 |
8,985 |
8,934 |
10,083 |
10,143 |
추징세액 |
4,695 |
5,180 |
7,525 |
9,888 |
9,637 |
증여세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종결건수 |
2,974 |
3,044 |
3,388 |
3,859 |
3,237 |
추징세액 |
8,230 |
5,323 |
7,162 |
8,509 |
5,983 |
유동수 의원은 "국세청의 '깜깜이 조사'를 막고 무분별한 계좌 추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괄조회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일괄조회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살펴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