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율, 올해 15.9% 내년 16.3%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 등으로 깎아주는 세금은 늘어난 반면 국세수입은 줄어들면서 국세감면율이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하게 됐다. 내년 국세 감면율은 16.3%로,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법정한도 14%를 훌쩍 넘길 전망이다. 역대 최대폭이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어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 연도별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조원, %)
구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예산안) |
23년 (세수재추계) |
24년 (예산안) |
국세감면액 |
49.6 |
52.9 |
57.0 |
63.6 |
69.5 |
69.5 |
77.1 |
국세수입총액 |
306.7 |
303.7 |
364.0 |
421.3 |
428.6 |
366.4 |
394.9 |
국세감면율(C) |
13.9 |
14.8 |
13.5 |
13.1 |
13.9 |
15.9 |
16.3 |
법정한도(D) |
13.3 |
13.6 |
14.3 |
14.6 |
14.3 |
14.3 |
14.0 |
D-C |
△0.6 |
△1.2 |
0.8 |
1.5 |
0.4 |
△1.6 |
△2.3 |
*2023년(세수결손반영) 국세수입총액(366.4조원)은 국세수입(341.4)에 지방소비세액(부가세의 25.3%, 23년 25조)을 더한 값임
*법정한도는 직전 3년의 국세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한 값으로 시행령에서 정의함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전망을 341조4천억원으로 재추계했다. 당초 400조5천억원보다 59조1천억원 부족한 규모다. 반면 올해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공제 등으로 깎아준 국세감면액은 69조5천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액 69조5천억원과 국세수입총액 366조4천억원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인 14.3%를 훌쩍 넘겼다.
문제는 내년에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폭이 더 커진다는 점이다. 내년 국세감면율은 16.3%로 법정한도(14.0%)를 훌쩍 넘겨 역대 최대폭으로 법정한도를 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가 올해초 임시세액공제 제도를 12년만에 재도입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국세감면을 크게 확대한 영향이다.
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을 올해 예산보다 33조1천억원(8.3%) 감소한 367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반면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11%(7조6천억원) 증가해 77조원 넘는 세금을 깎아준다.
고용진 의원은 올해와 내년 국세감면율이 크게 오르면 향후 3년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확대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에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과거 3년의 국세감면율 평균에 0.5% 포인트를 더한 값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법정한도는 14.3%였으나, 내년과 내후년 법정한도는 각각 14.6%와 15.6%까지 상승하게 된다. 방만한 조세감면을 제한하기 위해 법정한도를 설정한 국가재정법 조항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진 의원은 "세수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 대규모 감세를 했는데,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해 결국에는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2년 연속 어기게 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건전재정을 외칠 뿐 실제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능력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