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감정평가 권한 부여한게 아냐…꼬마빌딩 감평사업 재고 필요"

2023.09.19 12:56:04

"과세관청, 원칙적으로 납세자 감정평가 검증 목적으로만 소급감정 가능"

 

현재 국세청이 진행하고 있는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은 상증세법령에 반해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의 직접적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2019.2.12.자 개정)가 과세관청에게 감정평가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내용이다.

 

곽태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세무와 회계 연구(통권 제34호)’에 발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규정의 체계적 해석론(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의 적법성 여부 검토를 중심으로)’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상증세법상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및 증여 당시의 시가에 따르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데 이 경우 부동산은 공시(고시)가격에 의해 평가한다.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오피스텔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아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활용한다.

 

문제는 비주거용 부동산이다. 아파트 등과 달리 물건별로 개별적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거의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신고하고 있으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매우 낮아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국세청은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상증세법 시행령(2019.2.12.개정) 제49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감정⋅수용가액 등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그 평가액을 시가로 봐 과세하기에 이르렀다.

 

쉽게 얘기하면 신고 이후에도 납세자 및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해석하고 있고 실제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결정과정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해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곽 변호사는 논문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의 연혁을 분석하며, 해당조항이 국세청에 감정평가 권한을 부여한 게 아니라고 했다. 1999년 12월31일자 개정 당시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신고를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포함되도록 처음 개정됐고, 그에 대응해 과세관청에게는 납세자의 감정평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해 감정평가 권한이 부여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과세관청의 재감정기준이 완화되는 취지의 개정이 이어졌을 뿐, 과세관청에게 상속⋅증여세 과세목적의 감정평가 권한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개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곽 변호사는 특히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의 법적근거를 2019년 2월12일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내용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납세자는 상속⋅증여세 신고목적의 감정평가를 일정한 요건 하에 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감정평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에 한해서만 소급감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세청은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에 따라 선별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뒤집을 수 있고, 국세청의 감정평가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선제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등 사실상 납세자에게 감정평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곽 변호사는 따라서 상증세법의 해석상 과세관청은 상속⋅증여세 과세목적의 소급감정을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