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손자 손녀도 자녀세액공제"

2023.09.19 15:03:08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2026년까지 3년 연장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조손가구도 자녀세액공제대상에 포함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 자녀가 있는 거주자에 대해 자녀 수를 기준으로 일정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손자‧손녀를 조부모가 부양하는 경우에는 '자녀'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 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조손가구는 11만7천912가구로 5년전인 2018년(11만3천297가구) 보다 4천600가구 늘어났다.

 

정태호 의원안은 과세형평성 제고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손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조손가구의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태호 의원은 같은 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해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적이다.  또한 1년 단위로 연장을 반복해 오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해 제도 활용도·실효성에 대한 효율적인 판단을 꾀한다. 

 

정태호 의원은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손가구에도 동등한 혜택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기간 동안 영업에 큰 타격을 입고 대출로 버텨오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연장해 소공인인 임차료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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