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 돌려주고 80억 더" 관세청, 소송 패소로 혈세 줄줄

2023.09.20 10:00:55

작년 900억 환급…환급가산금 등 패소비용 80억

대형 로펌 등에 업은 다국적 기업에 줄패소 원인
김주영 의원 "패소유형 파악 등 선제적 대응해야"

 

지난해 관세청의 소송 패소로 인한 환급세액이 900억원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가산금 등 패소비용만도 80억원에 달했다.  

 

거대 로펌을 등에 업고 관세 소송을 벌이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세청의 소송 대응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소송패소 및 패소비용 현황’에 따르면, 작년 환급세액은 899억3천200만원, 패소비용은 80억1천500만원에 달했다. 패소비용은 패소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 비용과 환급가산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패소 현황을 보면, 소송결과 확정건수는 연 평균 85건으로 70~100건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의 패소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 패소할 때마다 거액의 환급세액과 패소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법인 소송 중 패소비용 상위 1위~10위 사건을 살펴보면, 다국적기업에 대한 패소가 더욱 두드러진다. 제4방법 또는 제6방법 적용에 위법이 있다는 내용이 10건 중 8건을 차지한다. 이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것이어서 대부분 다국적기업 소송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관세청은 “지난해 제4방법 적용 관련 소송에서 공통적으로 패소한 것이 패소비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제4방법은 국내 판매가격, 즉 동종물품‧업체 등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인데, 법원이  ‘관세청이 내부 전산시스템으로 동종업체를 선정한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기업 측 주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지난해 김앤장이 맡은 다국적 다단계기업 한국허벌라이프와의 관세 소송에서 과세가격 산정 위법으로 패소, 지난해 총 환급세액의 40.8%에 달하는 367억2천300만원을 환급했다. 소송비용과 환급가산금을 더한 패소비용 또한 지난해 전체 패소비용의 43.4%에 달하는 34억8천만원이나 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대규모 패소의 원인이 된 전산시스템과 관련해 “현재 수정한 상태”라는 입장이다. 다만 수정 적용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고 소급 적용은 불가능해 소송에서의 효과는 5년은 지나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김주영 의원은 “관세청은 다국적기업과의 대규모 소송을 다룰 일이 많은 기관인 데 비해, 선제적 대응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관세청의 패소는 다국적기업과 빅로펌에게 막대한 혈세를 지출하는 결과로 직결되므로, 사전에 주요 패소 유형을 파악하고 과세 시스템을 최신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철저히 대비·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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