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없는데, 세금 체납 이유로 압류?…권익위 "당연무효"

2023.09.20 13:31:19

세금 체납을 이유로 과세관청에서 압류한 부동산의 토지대장이 이미 폐쇄됐다면 압류는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토지합병으로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폐쇄된 토지를 과세관청이 압류한 사안에 대해 압류할 대상이 없는 '당연무효'로 판단해 압류를 해제할 것을 과세관청에 시정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토지의 지적 소관청인 B시는 C회사 등이 시행한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자 A토지를 비롯한 다수 토지를 합병해 기존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번을 부여한 D토지로 지적공부를 작성해 2008년 2월 공고했다.

 

즉 A토지의 토지대장은 이 공고로 폐쇄됐다. 하지만 A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말소되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A토지의 소유자였던 C회사가 세금을 체납하자 2011년 4월 A토지를 압류했다. C회사의 대표인 ㄴ씨는 한참 뒤에 과세관청의 C회사에 대한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A토지는 형식적인 등기부만 남아 있어 토지의 실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공매를 통한 금전으로의 환가도 원시적·객관적으로 불가능해 과세관청의 A토지에 대한 압류를 당연무효로 판단했다.

 

이에 권익위는 A토지에 대한 압류를 당초 압류한 날짜로 소급해 해제하고, C회사 국세 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 조치할 것을 과세관청에 시정권고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이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과정에서 재산을 압류할 경우 그 압류대상이 유효한지 면밀하게 살펴봐 징수과정에서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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