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기업 제도개선 세미나' 공동 개최
"대기업집단별 장단점 고려한 규제 설계해야"
우리나라 기업세제가 복잡한 과세체계와 높은 세율로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큰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세부담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한국의 대기업 집단 규제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분석과 함께 대기업집단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기업집단의 장단점을 고려한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경제 5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20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개선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G7 주요국과 한국의 기업법제를 비교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과거 외환위기 당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각종 기업규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어 기업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도 출범 당시부터 과잉입법 해소와 규제 혁파를 위해 ‘One-in, Two-out’(새 규제 하나를 도입하면 기존 규제 두 건을 폐지해야 한다는 원칙) 원칙을 천명한 만큼, 오늘 세미나 결과와 해외 연구 사례들이 기업법제 선진화에 귀중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첫 주제인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제 선진화 방안' 발표에 나선 장근영 한양대 교수는 "주주제안권 행사요건과 관련 현행 상법 상의 지분비율 기준 외에 금액기준을 병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신주인수선택권은 비교대상 국가(G7) 중 우리나라만 미도입 상태인 만큼, 신주인수선택권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방안' 발표에 나선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기업집단 규제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표소송 제도나 지주회사 규제가 가장 엄격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히 기업집단 전반을 규율하는 법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전반적으로 재검토돼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세제 글로벌 스탠더드 연구' 발표에 나선 이수원 대한상의 팀장은 법인세의 과표구간 단순화와 세율 인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세제를 OECD, G7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법인세는 복잡한 과세체계에다가 세율도 높아 법인세수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복잡한 과세체계는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큰 만큼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대다수 국가와 달리 유산세 방식, 높은 최고세율, 최대주주 할증과세 등으로 인해 세부담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는 기업승계 시 경영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상속세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게 합리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토론은 홍대식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지인엽 동국대 교수, 곽관훈 선문대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구자영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기업세제 완화,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제 선진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인엽 동국대 교수는 "현 시점에서 규제의 현실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과거 경제 도약기의 규제철학 설정은 선진 입법례 참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용이했지만, 지금은 각 국의 기업집단규제가 진화 중이고 우리 경제도 성숙기로 진입하는 만큼, 규제 타당성과 현실 부합성을 보다 신중히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도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대상 기업집단을 규모나 지분비율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그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모습이 있다"며 "이는 개별기업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규제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곽 교수는 "이에 비해 미국,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은 기업집단의 장·단점을 함께 고려한 규제가 설계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업집단 자체를 획일적인 규제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기업집단을 통한 경영의 긍정적 효과들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기업세제로 인해 기업을 운영하는데 큰 제약이 가해지고 있으며, 단순히 세율만 높은 것에 그치지 않고 과세방식, 공제금액, 할증과세 등의 기준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과도해 납세자의 실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세제는 기업의 운영에 상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각 세제에 대한 입체적인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제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