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세감면율 16.3% 전망…법정한도 14%
조세지출 상위 20개 항목, 전체 감면액의 78%
내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규모가 77조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한 값으로, 지난해 국세감면율은 13.1%에 그쳤으나 내년에 16.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내년에 국세수입 총액이 감소함에 따라 국세감면율 또한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정기국회·국정감사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 이슈<조세>’ 보고서를 통해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내년 전체 국세감면액은 77조1천144억원으로 전망된 가운데, 지출규모 상위 20개 항목의 감면액은 60조4천245억원에 달하는 등 전체 국세감면액의 78.4%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상위 20개 조세지출 항목 가운데 14개 항목은 일몰기한마저 설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일몰 기한 규정이 없는 조세지출 항목의 경우 부처 자율평가 및 의무심층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조세지출 성과평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지난 2014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함께 조세지출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제도를 골자로 하는 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가 시행 중으로, 신규로 도입하고자 하는 300억원 이상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사전평가와 당해 일몰이 도래하는 300억원 이상의 조세특례에 대해서도 사후평가가 의무화됐다.
예정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대부분 일몰 연장으로 귀결되거나 부정적 평가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일몰 연장으로 세법개정안에 반영되는 등 조세지출 정비·효율화라는 당초 제도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예정처는 국세와 지방세 조세지출이 소관 부처별로 관리됨에 따라 총계 관점의 조세지출 파악에 제한적인 상태인 점을 환기하며, 일괄성 있는 조세지출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