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우수기관' 국세청…"적극행정 면책 남발"

2023.09.21 11:37:32

서영교 의원 "다른 부처에 비해 국세청 압도적 많아"

지난 5년간 적극행정 면책 414건…86% 처벌 감경

서울청, 면책 신청 103건 '최다'…적용률 69.9%로 '최저'

대구청, 면책 신청 29건으로 가장 적어…적용률 100% 

 

"구체적 평가지표 마련…제도정비 시급"

국세청 "조직규모 크고 민원업무 많은 특성 때문"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적극행정'을 이유로 직원의 징계를 면제한 사례가 4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책 선청건수 대비 적용률이 86%에 육박해 ‘제식구 감싸기’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국세청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건수는 479건이다. 이 중 실제로 면책된 사례는 414건으로, 신청 대비 적용 비율은 86%에 달했다.

 

국세청 면책 신청·적용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82건 중 70건, 2019년 124건 중 113건, 2020년 84건 중 76건, 2021년 87건 중 75건, 2022년 102건 중 80건이다. 

 

 

적극행정 면책 신청이 가장 많았던 지방국세청은 서울청이다. 다만 면책 비율로는 가장 낮았다. 서울청은 5년간 103건의 면책 신청을 해서 72건(69.9%)이 면책 적용됐다.  

 

반면 대구청은 29건으로 면책 신청이 가장 적었지만 면책 적용률이 100%로 가장 높았다.  중부청은 69건 중 66건(95.6%), 인천청 63건 중 55건(87.3%), 대전청 43건 중 39건(90.7%), 광주청 83건 중 80건(96.4%), 부산청 68건 중 56건(82.3%)으로 80~90%대를 유지했다. 


□지방청별 적극행정 면책 신청, 처리건수(서영교 의원실, 국세청 제공, 본지 재가공)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원이 현장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주의 등 신분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다른 기관에 비해 국세청의 활용 수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 소관기관들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건수는 9건, 적용건수는 7건인데 비해 국세청 건수는 압도적으로 많았다.

 

소관기관 중 국세청 다음으로 면책 신청이 많은 기관은 한국조폐공사로 7건에 불과하다. 이어 수출입은행와 한국투자공사가 1건씩에 그쳤다. 기재부와 한국은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등은 0건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모든 부처에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토록 하고 있다"며 "국세청 인원은 2만명 이상으로 규모가 크고 민원업무도 많기 때문에 업무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서 의원실에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 제시된 적극행정 면책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관들의 재량권 남용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서영교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는 △면책 신청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과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신청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이며 △신청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면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국세청에서는 적극행정 면책을 남발하는 반면 타 기관에서는 5년 동안 10건도 안되는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기준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제식구 감싸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사후 면책보다는 사전 검토제도를 우선 활용토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기업별 1:1 맞춤형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인적용역소득자 종합소득세 원클릭 자동환급서비스 등으로 지난해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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