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난 국세…매년 6천700억원씩 날아갔다

2023.09.21 15:33:04

2013~2022년까지 소멸시효 만료 국세 6조7천454억원

2019년 3천399억원→2020년 1조3천410억원 폭증

유동수 "서울과 강남권에 집중…특단 징수관리 대책 필요"

 

걷을 수 있는 시효가 지나 날아가 버린 국세가 지난 10년간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멸시효가 만료된 국세는 1조9천263억원으로 2013년의 21억원 대비 약 441배 폭증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는 최근 3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9년 3천399억원에서 2020년 1조3천410억원으로 뛰더니 2021년 다시 2조8천78억원으로 폭증했다. 2013~20222년까지 10년간 6조7천454억원에 달한다.

 

지방국세청별로는 최근 10년간 서울청이 1조8천49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부청(1조5천838억원), 인천청(9천927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서울청 관내 세무서 중 소멸시효 완성 세금이 가장 많은 곳은 서초세무서로 548억원이었다. 강남세무서 393억원, 삼성세무서 366억원, 영등포세무서 310억원 순으로 많았다.

 

중부청은 평택세무서 426억원, 인천청은 고양세무서가 46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세의 소멸시효는 체납액에 따라 5억원 미만은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으로, 소멸시효가 만료된 세금은 국가가 징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다. 추후 체납자의 재산·소득이 발견되더라도 받을 수 없다.

 

유동수 의원은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장기압류 재산 체납자를 적극적으로 정리했다고 하나, 소멸시효 완성 세금은 서울과 강남권에 집중되고 있다”며 “국세청의 세정지원 대책이 과연 지원이 필요한 체납자들에게 돌아간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최근 10년간 매해 평균 7조원 이상을 정리보류로, 6천700억원을 소멸시효 완성으로 포기하고 있다”며 “60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한 만큼 국세청은 적극적인 소멸시효 중단 노력 등 특단의 징수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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