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

2023.09.22 16:00:00

국세청은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지난 2004년 도입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세금포인트는 개인납세자와 법인사업자(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등 신고·자납세액 10만원당 1점이 부여된다.(개인사업자 고지 납부 0.3점)
 

이에 따라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시 납세담보 면제,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를 비롯해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할인 등에 쓸 수 있다.  

다만 개인납세자, 법인사업자인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다소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법인납세자 공통 혜택은 △납세유예 신청시 최대 5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1천만원 이하 소액체납자 압류재산 매각유예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에서 우수 중소기업 제품 5% 할인 구매다. 또한 올해 말과 내년 상반기부터는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행복한 백화점과 판판면세점에서 우수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여기에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연간 1회 무상제공받을 수 있다. 

 

개인납세자는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국립중앙박물관 기획・특별전시 관람료 10% 할인 △국립세종수목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입장료 1천원 할인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람료 1천원 할인 혜택이 있다. 

 

□ 세금포인트제도 개요

구 분

개 인

법 인

 

대상

모든 개인납세자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대상

세목

소득세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여

시점

2000.1.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2012.1.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부여

기준

신고자납세액 10원 당 1

(고지납부 0.3)

신고자납세액 10원 당 1 (고지분 제외)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 신청시 납세담보 면제(개인·법인)

- 납세유예 신청 시 최대 5억 원까지 납세담보 면제(1p10)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개인·법인)

-1천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 압류재산 매각유예(1p10)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개인·법인)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개인)

- 사무·휴식 공간 및 납세지원 서비스 제공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개인)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할인(개인)

- 기획특별전시 관람료 10% 할인 제공

국립세종수목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입장료 할인(개인)

- 수목원 입장료 1천 원 할인 제공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제공 (법인)

-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연간 1회 무상 제공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람료 할인 (개인)

- 생태원자원관 관람료 1천 원 할인 제공

중소기업유통센터행복한 백화점판판면세점 등 (개인·법인)

-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23.12월 말 이후)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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