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한도 높이고 납입액도 늘려…'퇴직연금 활성화 3법'

2023.09.25 09:13:21

강병원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분리과세 연금소득 한도 1천200만원→2천만원

퇴직연금 납입액 한도 1천800만원→3천만원

납입액 세액공제율 15%로 일원화

 

퇴직연금 수령액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1천2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리고, 퇴직연금 납입액 한도도 1천800만원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퇴직연금 활성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작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전년 대비 40조3천억원 증가(13.6%)한 335조9천억원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 지난 2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발표한 퇴직연금시장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32년 퇴직연금은 860조원 규모로 작년말 대비 약 2.6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연금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익률과 가입 및 수령상 제도적 한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강병원 의원은 “소득이 있는 많은 국민들이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 준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명 ‘퇴직연금 활성화 3법’으로 불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퇴직연금 납입액 한도를 현행 1천800만원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본인이 납입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현재 연간 1천800만원까지 납부 가능하다. 물론 9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그 이상은 세액공제가 없다. 개정안은 여유가 있을 때 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납입액을 연간 3천만원 이상으로 올렸다.

 

또 분리과세 연금소득 한도를 1천2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 납입액 세액공제를 받은 퇴직(사적) 연금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연령별 3~5%)하는 연간 수령액 기준은 10년 넘게 1천200만원인데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올리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납입액 세액공제율을 15%로 일원화했다. 현재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지만 연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하고 있다. 연소득 5천500만원을 기준으로 이하이면 15%, 초과시 12%를 적용한다. 그러나 퇴직연금 수령시 일정금액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는 상황에서 소득에 따른 공제율 차등은 과도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5천500만원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는 납입액 공제율을 연 900만원 납입액까지 15%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병원 의원은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면서 후세대의 부담을 줄여주는 퇴직연금 활성화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퇴직연금 활성화 3법을 통해 기존의 재정은 보다 가난한 어르신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국민의 전반적 노후는 보다 두텁게 보장되는 다층연금구조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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